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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8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총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다가 각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에 대하여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나 변경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현행 제30조의4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공1990, 173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558)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공1996하, 189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