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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526
【판시사항】
저가양도 재산의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가액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서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