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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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236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민법 제1008조의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