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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964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상 회사의 불균등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상의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주당 평가액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할 수는 없다(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현행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공1992, 303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71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