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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438
【판시사항】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국내 원천소득인지 여부(소극) [2]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에 정한 손해배상금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삼은 예상판매액 손실 등 배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8호가 규정하는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는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위 기본통칙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손해배상금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공1987, 1153) / [2]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 291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9283 판결(공1995하, 22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