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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842
【판시사항】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20.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곧 재무부령이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부동산으로 해석되고, 재무부령이 정한 부동산 중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당해연도의 차입금적수가 자본금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그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요 목적사업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으로서 위 시행령 제30조 제4호 규정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7호/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35 판결(공1985, 121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공1986, 38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공1989, 130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