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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3968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된 '개발한 택지'의 의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의 의미 [3] 임야를 대지로 환지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된 경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지목등록일)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한 택지'라 함은 택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한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발한 택지를 말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垈)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지적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4879 판결(공1996하, 2706),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4503 판결(공1996하, 3048) /[2][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공1995하, 3422) /[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공1984, 31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