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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45
【판시사항】
[1] 등록상표 "BE 2566" 중 '2566'이 컨테이너 브래킷의 규격표시로서 보통명칭화하였다거나 지정상품의 규격ㆍ형상ㆍ수량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상표 "PB 2566"은 등록상표 "BE 2566"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BE 2566"은 전문 컨테이너 제조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다양한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및 그 부품 중 일정 규격의 브래킷에 그 회사이름의 약자인 'BE'와 4자리의 숫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모델명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수요자로 하여금 자타 상품 또는 자사제품 간의 상품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기한 상표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위 '2566'이라는 숫자는 위 브래킷의 길이나 크기 등과는 무관하므로 그 숫자가 국내의 컨테이너 업계에서 위와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의 특정 규격표시로 널리 사용됨으로 인하여 보통명칭화하였다거나 지정상품의 규격이나 형상, 수량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BE 2566"과 상표 "PB 2566"은 모두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모두 '2566'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조차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등으로 동일ㆍ유사하여,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5조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52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69 판결(같은 취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