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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53
【판시사항】
[1]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그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표 "POLO" 와 "POLA"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 칭호,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ㆍ추상적ㆍ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ㆍ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본원상표 "POLO"는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해 오면서 그 지정상품들을 판매해 왔으며, 특허청 발행의 외국유명상표집에 등재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주로 많이 도용되는 외국상표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라 할 것이고, 반면 인용상표 "POLA"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자료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공1996하, 2670) / [1] 대법원 1993. 9. 13. 자 93마1032 결정,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공1995상, 212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