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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1501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2]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한 소집대기 중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선반기능사 2급 및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일용노동자보다 수입이 많은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원심판결 전에 선반공으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579 판결(공1979, 11985),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32 판결(공1981, 13631) /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공1983, 1137),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공1988, 11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