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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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마162
【판시사항】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8. 8. 자 4290민재항58 결정(변경)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