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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574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을 이하 '자경농민'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 제67조의7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