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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559
【판시사항】
[1] 특허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액제 우황청심원이 현저하게 향상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3] 의약품 발명시 출원명세서에 실험데이터나 시험성적표의 기재가 필수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ㆍ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더욱이 출원 기술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종래의 우황청심환제를 액제로 조제한 발명이 그 복용의 간편함과 효과의 신속성 등의 작용효과는 우황청심환제 자체가 가지는 작용효과와는 다르고, 더욱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므로, 그 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ㆍ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데이터나 시험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고, 다만 특허청 심사관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명세서에 기재된 용도(효과)가 나타나는지 극히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비로소 별도의 시험성적표나 실험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 / [3]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현행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272 판결(공1996상, 58),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공1996상, 229) /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공1996상, 55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880 판결(공1996하, 1865) / [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공1996하, 2664)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