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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92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사용한 경우,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적극) [2] 등록된 도형상표에 'UNi SPORTS'라는 문자를 부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UNi SPORTS'라는 영문자를 상단에 표시하고 그 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토끼머리 도형' 상표를 표시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그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위 영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2] 상표법 제2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015 판결(공1995상, 134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공1996하, 2662)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