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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0182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공1983, 21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공1994하, 284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