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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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7032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징수절차에 조세우선원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공1990, 86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공1993하, 297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