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다24309
【판시사항】
[1]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2]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이사해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76조, 제380조 / [2]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794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공1993상, 1086) /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공1993하, 305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공1995상, 143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공1995하, 29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