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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0027
【판시사항】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139 판결(공1984, 126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공1995상, 182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