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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6552
【판시사항】
[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인지 여부(적극)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 152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 286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공1992, 328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8994 판결(공1995상, 132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