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29901
【판시사항】
건축허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공1991, 268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9986 판결(공1992, 157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