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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460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양도시 이미 영업을 폐지 또는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4]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5]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의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상계엄의 해제가 강박상태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나, 다만 회사가 그와 같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3]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 [5]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의 강박상태에서 언론사가 영업재산양도 행위를 한 경우,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된 1981. 1. 21. 이후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한 법률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4조 / [2] 상법 제374조, 제434조 / [3] 민법 제103조, 제110조 / [4] 민법 제110조 / [5] 민법 제110조, 제144조 제1항, 제1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 1265),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 212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공1992, 200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공1992, 3229) /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28 판결(공1987, 113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공1992, 102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공1992, 273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 1650) / [3][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공1993상, 242) /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공1993상, 127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 [4]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공1974, 7745),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공1985, 163) / [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공1993상, 24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공1993상, 10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