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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109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인 증여세를 사후에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같은 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현행 제56조 제3항 참조), 제67조의7 제3항(현행 제57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공1992, 175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공1995상, 150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공1996상, 115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