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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그49
【판시사항】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법원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판결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원이 1필지의 일부분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끔 시정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지적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6. 자 80그23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공1996상, 653) / [2]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공1977, 10003)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