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9935
【판시사항】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2]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판결요지】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3)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는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911 판결(공1995상, 164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공1995상, 213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공1996상, 105) /[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546 판결(공1993하, 231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공1994상, 256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