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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039
【판시사항】
[1]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 납입 중 해외이민을 갔으나 아들들이 여전히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그 대금을 청산한 경우, 거주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아파트 취득시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관행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납세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중에 가족 중 납세자와 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청산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각 미국으로 이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때까지는 납세자는 가족 및 자산 등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여전히 거주자이다. [2] 아파트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속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67 판결(공1983, 51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