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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367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부담금부과 제외 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택지는 소송 기간 동안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 택지에도 부담금부과 제외 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합리적으로 살펴서 그 각 호 규정의 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행정청이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택지는 위법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기간 동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공1994하, 185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공1995상, 1172), 대법원 1996. 3. 6. 선고 94누637 판결(공1996상, 141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