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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511
【판시사항】
본원상표 "LSA-PLUS" 중 'PLUS'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인용상표 "PLUS"와는 서로 구별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원상표 "LSA-PLUS"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LUS"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그 구성문자 중 'LSA'와 'PLUS'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위 두 개의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PLUS'는 수학에서 '(+), 즉 더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PLUS +", "ONE-WRITE PLUS", "MY-글벗 PLUS", "오디오플러스, Audioplus", "VIDEO Plus+", "MYOSKOP plus", "COLOR PLUS", "IMPACT PLUS", "DEPLUS, 디프러스", "금성 캡션VTR 플러스", "FIBERPLUS", "까날 플러스", "Magic plus, 매직플러스"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PLUS'라는 용어는 전기, 전자제품이나 그 용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상표의 요부는 'LSA'라는 문자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공1996하, 2673)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