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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869
【판시사항】
등록고안이 선출원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일러의 수온 및 수위감지기"에 관한 등록고안과 "보일러용 온도센서"에 관한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은 모두 그 본질적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그 세부적인 형상 및 구조상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도의 고안이라고 할 정도의 특유한 효과를 달리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는 단순한 설계상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결국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현행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6. 선고 89후2311 판결(공1990, 242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공1996상, 39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후1876 판결(같은 취지)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