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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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2201
【판시사항】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조합해산으로 인한 출자재산 반환청구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
【판결요지】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11조, 제7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공1975, 8514),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공1991, 106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공1993상, 1270),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공1995상, 142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