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다30113
【판시사항】
[1] 과실상계와 법원의 직권참작 여부(적극) [2] 피용자의 실화를 원인으로 하는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3] 화재가 공작물 하자 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상책임 [4] 피용자 아닌 타인의 독립행위로 발생한 공작물의 화재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성립 요건 [5]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6] 임대인의 피용자가 소독작업시의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대인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의 과실상계 사유로만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2]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화재로 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화재가 피용자가 아닌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하여 발화된 후 그것이 공작물에 연소ㆍ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특히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6] 임대인의 피용자가 소독작업시의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대인측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 목적물 보존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로만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법 제756조 / [3] 민법 제758조 제1항 / [4]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법 제756조 / [5]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6] 민법 제396조, 제618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67 판결(집15-3, 민35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공1988, 8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공1995하, 2544) / [2]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452 판결(집10-4, 민14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48 판결(공1987, 874) / [2][3][4][5]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공1983, 48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 3273)
전문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