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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7794
【판시사항】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수임 군부대장의 추천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그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수임 군부대장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 그 근로자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88 판결(공1990, 197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1847 판결(공1991, 24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7409 판결(공1996상, 173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