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40939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 일부가 특정하여 양도되었으나 편의상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2] 명의신탁된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의 내부적 귀속주체
【판결요지】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2]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 155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공1992, 160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공1994상, 1008)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공1987, 968),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공1996하, 200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