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6. 13. 선고 94나5963 판결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1. 10. 31.(원심의 1990. 10.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가 이를 대금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2. 1. 25.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126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인 피고는 위 매매대금 3,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계약 당일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91. 12.경 피고의 친구인 소외 2를 통하여 잔금 일부로 금 1,000만 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 나머지 금 1,300만 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매체결시 그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음에도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1995. 1. 20. 선고 94다41423 판결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는 계약금 300만 원과 중도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300만 원은 1991. 12. 5.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1. 25.에는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점에 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특단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고만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 대리인인 위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등기권리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등기권리증에 갈음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3 등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잔금 2,300만 원을 위 소외 2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면서 위 소외 2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위 소외 1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가 송금한 위 금 2,300만 원 중 금 1,000만 원만 위 소외 1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위 소외 2와 그의 4촌 형인 소외 4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소외 5가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매매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원심의 결론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피상고인)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에게 송달된 1996. 7. 26.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인 같은 해 8. 28.에야 비로소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