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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6996
【판시사항】
[1]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토지에 관하여 징발보상증권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92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여 군사시설 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 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2조/ [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1297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공1986, 34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공1986, 34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공1987, 21)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 45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 98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공1993하, 169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9034 판결(공1994하, 3246)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