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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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9621
【판시사항】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야 임차인이 소송 도중 임야의 사용·수익권을 잃어 허가요건이 불비된 경우, 그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야 임차인이 채석을 할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행정청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채석불허가처분을 하면 되고, 또 임야 임차인이 행정청의 채석불허가처분 후 사용·수익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임차인으로서는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임야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90조의2 제2항, 제6항,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91조의3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8002 판결(공1993상, 275),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공1994상, 149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