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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528
【판시사항】
[1] 상표 "JEEP CASUAL"이 등록상표 "JEEP"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 그 등록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 "JEEP CASUAL"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공1996상, 158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후283 판결(공1996하, 3018) /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후2137 판결(공1990, 137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1479 판결(공1990, 179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 1694 판결(공1992, 186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