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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6910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2]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2] 민사소송법 제228조/ [3] 민사소송법 제228조,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공1995하, 311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공1996상, 195)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공1992, 1849),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 45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공1995하, 2973)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공1988, 133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