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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317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경력연수에 따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출퇴근 상황의 감독 및 정기적으로 판촉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 [2]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공1996상, 221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공1996하, 269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공1996하, 2754),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공1996하, 2972) /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공1988, 1523),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공1993상, 9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