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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1331
【판시사항】
[1] 도로 유지·관리사무에 대한 기관위임이 있는 경우의 도로 관리청(=피위임 관청)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무귀속 주체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주체(=상위 지방자치단체)
【판결요지】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5조, 도로법 제22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2] 지방자치법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공1992, 9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공1992, 301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공1995상, 1440) /[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공1982, 6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공1993상, 84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공1994상, 67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