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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443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3] "신발끈 연결고리"에 관한 양 의장이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신발끈 고리"에 관한 양 의장이 형태상의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고, 또한 그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며, 그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3]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공1996상, 6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873 판결(공1996상, 548)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 192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공1995상, 2118)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공1996하, 2374)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