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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4702
【판시사항】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그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그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다2024 판결(공1980, 12400),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691 판결(공1992, 298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