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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3754
【판시사항】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일대에 위치한 ○○주택의 부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 전상장병과 그 유가족 중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건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특별시가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당시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주택을 건축한 상태이므로 그 부지는 기증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기증서에도 주택의 양도시에는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순위상의 차순위자에게 양도하도록 유념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그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알고 건물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주택의 최초 점유자나 그 전전 매수인들의 그 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공1995하, 361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8502 판결(공1996상, 74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