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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2812
【판시사항】
[1]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로 등재된 재산을 그 이전에 한국인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 주체(=국가) [2]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및 그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 [2]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 227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12125 판결(공1995하, 226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