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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1406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및 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 을 명의로 순차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점유자 병이 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된 경우, 을의 소유권 존부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점유자인 병이 을에 대하여는 가장매매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와 을에 대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만 미치고 을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등 소송에서 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매매에 기한 원인무효의 것임을 내세워 을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공1995상, 17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공1994하, 194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