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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0540
【판시사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행정청의 법령 해석 및 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후에 그 규정 해석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일체의 건축행위의 허가를 유보하도록 지시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지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일체의 건축행위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해석도 그 규정의 내용 자체로 명백한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었으므로, 행정청이 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이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공1979, 11932),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1598 판결(공1981, 14293),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공1991, 84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97 판결(공1984, 143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16819 판결(공1995하, 276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공1995하, 377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