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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7158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7호, 제47조(현행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10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공1995상, 14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