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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5265
【판시사항】
[1]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된 도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마을 진입도로의 관리 주체 및 공사 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조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 그 점유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마을 주민들이 도로 부지의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매수하여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직접 포장공사 등 시공을 하였고 그 하자로 인한 변상책임도 모두 자신들이 지기로 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비의 일부만을 보조하였을 뿐 그 진행 여부를 직접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던 경우, 그 도로의 관리 주체 및 포장공사의 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741조, 제758조 / [2] 민법 제192조, 제7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 116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522 판결(공1991, 161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 260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9692 판결(공1992, 31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