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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169
【판시사항】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의무자(매도인) [2] 택지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매도인은 토지에 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부과기간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이다. [2] 매도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의 처분이나 이용ㆍ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공1995하, 3425) /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 281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