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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571
【판시사항】
[1]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권면직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2]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간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동안의 비번일은 그 전날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휴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은 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징계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교대근무자를 4개조로 나누어 시행하는 4조 3교대제의 근무형태에 있어서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 동안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45조, 제4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공1995상, 172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공1995하, 254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공1995하, 2801)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공1989, 88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