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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5590
【판시사항】
[1] 쌍무계약 일방 당사자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후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자기 채무의 이행준비의 정도 [2] 부동산 매수인의 잔금 이행제공이 있었음에도 매도인이 의무불이행으로 이행지체에 빠진 후, 매수인이 이행제공하였던 잔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보관하면서 매도인의 이행을 최고한 것은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1284 판결(공1982, 68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공1996하, 2658)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공1987, 357),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94565 판결(공1994하, 2962)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